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금 관점에서 바라 본 인상 요구가 아찔한 보결(초과)수당(ft. 보결수당 비과세 사유) 연말정산 시즌과 예산 편성 시즌에궁금과 요구가 많아지는 수당이보결수당(초과수당)이다. 한국교육신문역차별 들쭉날쭉 보결수당 인상하라 외부 시간강사는 비업무시간 채용이고보결의 경우, 임금이 나가고 있는 시간뭐 이런 애매한 것에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관점으로만 이 부분을 보려는 것이다. 결국 주 포인트는 시간강사와의 차이솔직히 2배 정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재고해야할 부분은 있어보인다. 계산을 수행하기에 앞서현재 보결수당의 경우 연구활동(보조)비로실비변상에 포함되어 비과세로 되어 있다. 수업보결 및 초과수업 경비 운영 지침에교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인건비성 수당이 아닌 교과활동지원경비로운영 경비 성격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교원연구비 6~7만원을 제외하고.. 더보기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연봉별 몰아주기 방법 최적 조합; 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누구에게 몰아주지?? 사실 연말정산 글을 1월에 쓰며당해를 준비하게 하고 싶지만 우리는 망각의 동물 그 자체..늘 까먹고 이제서야 생각나 부랴부랴 어차피 맞벌이 부부의 기본적인 팁은국세청에서 만들어주신 동영상을 참고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전략!! 동영상을 2줄로 요약하면..1. 부양가족 공제는 고소득자2. 의료비 신용카드는 저소득자 간혹 자세하게 서술하거나 설명하는블로그나 유튜브의 글을 보면교육비 보험료 등도 나오지만어차피 인적공제 받는 쪽이 받아야 한다.기본적으로는 이 소득세율 때문에고소득자에게 대부분 모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저소득자가 각종 소득공제하고도(인적공제, 주택공제, 장기집합투자 등)고소득자와 같은 과세표준 구간이라면최저사용금액을 고려해야하는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해저소득자에게 모는 것이 현.. 더보기 중도퇴사자 5분 컷 중도정산 처리 방법 중도퇴사를 한 직원이 있음에도12월까지 처리하지 않고1월 인사 시즌에 멋있게 엑시트하는..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종종 있다. 일명 똥 싸고 튄거라고 보면 되는.. 똥 싸고 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자기 일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걸 평소에 해야 연말정산 인원이 줄고개별로 5월 종합소득신고 직접하면 되니후딱 처리하고 기억에서 지우기로 한다.0. 중도퇴사자의 급여 작업을 마무리하고 1. 정산구분을 중도정산으로 설정한 후중도정산 대상자를 추가한다. 2. 대상자들의 기초자료를 생성해준다. 3. 해당 화면에서 나이스 급여내역을연도별급여총지급현황과 비교하여 확인 4. 나이스에 저장된 내역 외에도(K-에듀파인 보수(인건비)목록)다른 프로그램 등으로 추가 수당을지출하였을 수도 있으니K-에듀파인 지출결의 채주 검색.. 더보기 (연말정산 뽀개기) 연봉 4,000만원도 안되는데 세금을 낸다고?(ft. 연봉별 절세 상품 납입 순서 추천) 지난 글에서 알려드릴 듯 안 알려드린 연봉 4,000만 원 미만자들의 절세 방법 이런 글을 읽은 분들이면 대부분 잘 알겠지만 지출이 아닌 저축으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탈세는 문제이지만 절세와 감세는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연봉 4천만원도 안되면서 설마 세금 내고 계신 거는 아니시죠?? 괜찮아요.. 저도 연말정산 모르던 시절 연봉 2천만원에도 세금을 내봤으니까요.. 기본 세팅보통 좋은 회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해주고 있겠지만연봉 협상이 가능하다면 비과세 항목들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어차피 주는 회사가 주는 금액은 같아도 근로자는 내는 세금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이런식으로 쓰여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더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즌) 너만 모르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고 소득세 0원 만드는 방법 (ft. 급여 담당자 연말정산 미리연습) 패딩이 스멀스멀 나오더니 올 한해가 끝나가나봅니다. 역시 이런 시기에는 연말정산부터 해놔야하는법.. 아프고 쓰리지만 현실을 직시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아직도 외면하고 연말정산 귀찮으니 세금 납부하고 계신다고요?? 세금의 기초이고 이거도 안하면서 돈 관리를 한다고 하시면 안되겠죠? 이미 홈택스에서는 인기검색어 2~3위를 달리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확인하고 반성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셔서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들어갑니다. 불러오기를 누른 뒤 예상 총급여액을 넣고 9월까지의 신용카드 금액을 확인하며 상처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교직원의 예상 총급여액 확인 방법은 아래 Step 02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 저는 이렇게 쓴 기억이 없.. 더보기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무슨 차이일까? 골칫덩어리 프리랜서 사업자 학교에서 아주 명확한 근로나 일용임금 외에도 묘하게 불편한 관계들이 많다. 근로 관계일거 같은데 위수탁계약서를 맺은 사람들부터 해서 어디다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는 관계들..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분류하기 물론 법에 아주 자세하게 아래와 같이 잘 설명되어 있다. 그 중 그나마 학교 고용과 관계 있을만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각 호를 추려서 요약해보면..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 더보기 (월간) 10분 만에 털어버리는 홈택스 세무 관리 흐름 급여 업무는 기본적으로 급여 그 자체가 아니라 파생되는 업무들의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원천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8조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법조문 보다 결국 소득세법 제85조가 급여담당자를 힘들게 할 뿐이다.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