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업무는 기본적으로 급여 그 자체가 아니라 파생되는 업무들의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원천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8조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하지만, 이 법조문 보다 결국 소득세법 제85조가 급여담당자를 힘들게 할 뿐이다.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2번째 근무일 14시 이후에나 교직원 공제회 파일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은 촉박할 수 있다.
더군다나 파견교사라도 있으면 급여업무의 시간은 가산세 압박을 향해 달려간다.

가산세가 생각보다 크고 무엇보다 못하면 내 돈을 내고 막아야 하기에..
(돈으로 해결하는게 제일 쉬우니.. 여유로우면.. 느긋하게 해도 된다..)
돈 내지 말고 10분만에 끝내보도록 하자.
이제 이 아래의 신고서를 작성해내야 한다.
(10쪽짜리 신고서이나 실질적으로 이 반쪽 정도만 채우면 거의 된다.)
(사전) K-에듀파인 소득자료목록관리 근로 일용근로 (A03) 사업 매월징수 (A25) 기타 인적용역 (A59) |
▪ 처리 순서: K-에듀파인 - 세무관리 - 소득세관리 - 소득자료목록관리 1. 일용근로: 지급연월 '전월' 설정 - 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 설정 - 조회 2. 사업소득: 지급연월 '전월' 설정 - 소득구분 '거주자사업소득' 설정 - 조회 3. 기타소득: 지급연월 '전월' 설정 - 소득구분 '거주자기타소득' 설정 - 조회 ![]() ** 해당 화면을 소득구분 별로 조회하거나 파일 다운로드 하셔서 총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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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K-에듀파인 세외현금 반환관리 납부할 세금 반환 결재 |
▪ 처리 순서: K-에듀파인 - 세외현금관리 - 반환관리 - 반환관리 - 반환등록/복사 - 결재요청![]() *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소득세를 청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제외 금액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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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소득세) 홈택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 처리 순서: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1.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확인 - 해당하는 소득종류 선택 - 저장 후 다음이동 ![]() **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은 해당되는 월에만 체크하면 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이스, K-에듀파인 자료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 간이세액(A01): 나이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료(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등) - 중도퇴사(A02): 나이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료(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등) - 일용근로(A03): K-에듀파인 소득자료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등) - 사업소득(A25): K-에듀파인 소득자료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등) - 기타소득(A59): K-에듀파인 소득자료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등) 3.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사실상 없음) 미선택 - 저장 후 다음이동 4. 신고서 부표 작성 - 저장 후 다음이동 5.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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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 (소득세) 신고한 세금 납부 |
▪ 처리 순서: 홈택스 -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근로/사업/기타 소득세 납부세액 입력 - 납부하기 **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소득세를 청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 외 금액 납부 |
여기까지 넉넉잡아 10분이면 충분히 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문제는 아직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하고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남아있네요..
(급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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