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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원천세금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무슨 차이일까? 골칫덩어리 프리랜서 사업자 학교에서 아주 명확한 근로나 일용임금 외에도 묘하게 불편한 관계들이 많다. 근로 관계일거 같은데 위수탁계약서를 맺은 사람들부터 해서 어디다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는 관계들..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분류하기 물론 법에 아주 자세하게 아래와 같이 잘 설명되어 있다. 그 중 그나마 학교 고용과 관계 있을만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각 호를 추려서 요약해보면..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 더보기
(월간) 10분 만에 털어버리는 홈택스 세무 관리 흐름 급여 업무는 기본적으로 급여 그 자체가 아니라 파생되는 업무들의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원천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28조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법조문 보다 결국 소득세법 제85조가 급여담당자를 힘들게 할 뿐이다.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