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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원천세금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무슨 차이일까? 골칫덩어리 프리랜서 사업자

학교에서 아주 명확한 근로나 일용임금 외에도 묘하게 불편한 관계들이 많다.

 

근로 관계일거 같은데 위수탁계약서를 맺은 사람들부터 해서 어디다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는 관계들..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분류하기

 

물론 법에 아주 자세하게 아래와 같이 잘 설명되어 있다.

 

그 중 그나마 학교 고용과 관계 있을만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각 호를 추려서 요약해보면..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해하라고 준 글자 같지는 않지만.. 포인트는 단순하다.

 

둘 다 고용관계(근로계약체결)가 없기에 헷갈릴 수 있지만 사업소득은 반복적 기타소득은 일시적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강사는 사업자고 교육서비스업 발생 소득이니 사업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사가 기준이 아니라 세금을 신고하는 측(비용을 지불하는 측)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국세청 기타소득의 종류 안내 화면

 

이것도 어려울까봐 홈택스 지급명세서 신고하는 곳에서 알려준다..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 간이 용역) 직접작성 제출)

 

지급명세서 선택 옆에 선택이 어려우면 여기를 누르세요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속이 얼마 정도이고 반복이 얼마 정도인지 물으신다면 골치 아프겠지만..

매일, 매주, 매달 중에 해당하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싶다.

 

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세 계산하기
  사업소득 기타소득
세율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이게 그 유명한 3.3%..이며 삼쩜삼의 유래다.



아묻따 3.3% 공제해버리면 된다.
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하나 총액에서 8.8%이다.
(분류별로 차이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다.)

세율은 20%이나 필요경비 60% 이런게 있다.
계산식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총수입금액(100%)-필요경비(60%))*세율(20%)

 

 

문제는 기타소득에 이런 조항이 하나 더 있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125,000원이 안되면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게 공직자들이 당일 강사 인건비를 12만원미만으로 맞추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하지 하고 복잡해할 필요는 없다.

K-에듀파인이 알아서 잘 계산해주실 거니까 믿고 맡기면 된다..

 

원인행위 - 일용공제관리 할 때, 소득구분만 잘 분류하면 세율이 나오고 반영한 뒤 공제 생성만 하면 된다.

심지어 125,000원이 안되면 알아서 세금 생성도 안되게 설정되어 있으니 K-에듀파인을 믿으면 된다.

 

믿으라는 주문이 무서우면 계산할 수밖에...